고용보험조건, 근로기준법, 퇴직금계산방법, 고용보험계산기, 4대보험, 퇴직연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연차 등 고용보험가입자들이 알아야할 내용들이 무수히많다. 그중에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 실업급여 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다.
구직급여가 핵심이다. 요건은 3가지 자격에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실업급여 조건 1.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근무. 해당 18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 2.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여야한다. 3.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최저입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