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계산법에서 근로소득 외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투잡을 한다면, 세무사,세무회계가 필요없이 환급, 즉 기한후신고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후 차액 96.7% 지급받는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신고 시간을 지켜 신청해야 한다.(5월1일~ 말일까지) 매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 하는 것과는 별개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관할 세무서 방문 2.세무 대린인을 통한 신고 3.홈택스 이용 4.ARS 전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홈택스를 이요하는 방법이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는 PC를 이용하는게 빠르고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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